아이스크림 배송하다가 허리디스크, 수술 후 하반신 마비회사·수술병원 상대 소송 냈지만 배상금 모두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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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아이스크림을 배송하다 허리디스크가 발생해 병원에서 수술 받은 뒤 하반신이 마비된 빙과업체 근로자가 회사·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700만 원의 배상금만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2일 근로자 A씨가 빙과업체 B사와 C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700만 원의 배상금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인정된다"고 판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배송 업무를 하던 중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C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병원에서 실시한 MRI 검사에서 추간판 탈출과 신경압박 등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척추 내시경 이용 디스크 제거술 및 고주파열응고술'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첫 수술을 받은 40분 뒤부터 '양쪽 발이 모두 움직이지 않는다' '오른쪽 발에 감각이 없다'며 마비 증세를 호소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저녁 8시쯤까지 병원 측에 계속 마비 증세를 호소하자 병원 측은 오후 11시30분 2차 수술을 시행했다. 

    2차 수술 후에도 A씨의 마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다 하반신이 마비된 채 그해 5월 퇴원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11월 B사에 안전배려의무 위반, C병원의 수술 과실 등을 이유로 합계 20억5508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8월 "C병원이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었고 수술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철우 법무법인 법여울에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합병증이니 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가 되었는데 합병증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과실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는 C병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