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기자 1명도 고발 조치
  • ▲ 최재영 목사 고발하는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관계자의 모습. ⓒ자유언론국민연합
    ▲ 최재영 목사 고발하는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관계자의 모습. ⓒ자유언론국민연합
    자유언론국민연합(자언련)을 비롯한 우파 시민단체는 28일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자언련과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우파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목사에게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몰래 촬영한 장면을 보도한 서울의소리와 해당 매체 소속 기자 1명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 선친과 친분을 매개로 접근해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범죄에 악용했다"며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시킨 최 목사를 당장 파면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와 관련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내지 뇌물수수죄로 고발해 수사를 받게 하기로 공모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양심과 법이 엄존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반인격적, 반인권적,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들의 만행을 규탄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