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건강검진이나 필수 예방접종 시 진찰료만 부담반려견·반려묘 '동물등록' 돼 있어야
  • ▲ 지난해 화성의 한 번식장에서 구조돼 새 가족에게 입양을 보낸 동주(가운데)가 입양된 가족의 다른 강아지들과 함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지난해 화성의 한 번식장에서 구조돼 새 가족에게 입양을 보낸 동주(가운데)가 입양된 가족의 다른 강아지들과 함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서울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올해 2500마리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2024년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최대 40만 원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은 2500마리로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1864마리가 진료비를 지원받았다. 진료받을 수 있는 동물병원도 지난해 92곳에서 올해 114곳으로 늘어났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참여하는 병원을 찾으면 된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대신 진료 받는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나뉜다. 동물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사업"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선진 반려문화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