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업자 혐오해"…이재명, 유착 의혹 부인검찰 "성남시장 8년 전후 '토착 비리' 확인" 李 직격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거듭 부인하자 검찰 측은 "결국 진실은 하나"라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특가법상 뇌물 혐의 공판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위례 개발 사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남욱 변호사에게 제공해 시공사 등에 211억 원의 이익을 주고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검찰의 수사와 관련 "이건 정말 저를 잡기 위한 '정치 보복 행위'"라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제가 사실 부동산 투기업자들을 혐오했다"며 "투기업자들과 유착돼 있으면 그들에게 사업 인허가를 해주면 되지 뭐 하려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느냐"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왜 저에게만 그렇게 요구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시가 직접 했으면 3000억 벌었을 텐데 왜 민간이 하게 해서 3000억 벌게 했냐. 배임죄다' 이러고, 50% 이익 확보했는데 '왜 70% 하지 않았냐' '90% 하지 않았냐'고 문제 제기하면 민간 경제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이걸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이익 확보를 더 하지 못 했냐고 말하는데 왜 저에게만 그렇게 요구하시느냐"며 "부산LCT는 개인이 800억을 벌었고 양평 공흥지구는 모 일가가 특혜를 받아 개발이익 100%를 다 가졌다. 왜 저만 문제 삼느냐"고 거듭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검찰은 "공소사실이 하나의 진실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검찰은 먼저 이 대표의 '정치 보복' 주장과 관련 수사 기관은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는 2021년 8월 말 특정 언론의 의혹 제기로 시작해 9월 거의 모든 주요 언론사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 수사기관이 어떤 관여도 없었던 점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고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결과 성남시장 8년 전후로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던 토착 비리가 확인됐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성남시장을 지냈다.

    검찰은 "본건 재판뿐만 아니라 본건 공소 사실과 궤를 같이하는 다수의 형사재판이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됐다"며 "그 모든 재판에서 다수 재판부가 모두 유죄는 물론 중형을 선고했다. 결국 진실은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내달 12일로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