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조 교육감 비판"조 교육감, 특정 이념에 오염된 정치교육으로 서울교육 50년 후퇴시켜"
  • ▲ 발언하는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 발언하는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해직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진해서 물러나야 한다고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 시의원은 지난 23일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비리로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를 받아 이미 교육감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조희연 교육감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채용비리로 1심·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를 받아 교육자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온갖 궤변과 변명으로 직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것이고 서울교육을 치욕스럽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조 교육감은 특정 이념에 오염된 정치교육으로 서울교육을 50년 후퇴시켰고, 불법적인 채용비리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짓밟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공정을 지키고 교육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희연 교육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지난달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해직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은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