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등 매체 "검찰총장 100만 원 민원실 지급은 특활비 오남용"겁찰 "수사활동 착수 초기 단계 업무"
  • ▲ 검찰, ⓒ뉴데일리DB
    ▲ 검찰, ⓒ뉴데일리DB
    검찰이 민원실 특수활동비 지급 사실을 두고 특활비 오·남용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2일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에 의해 제기된 '민원실 격려금 100만 원' 지급 문제와 관련, 업무활동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고 있어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퇴직한 공무원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가) 총장실에서 특활비 100만 원을 내렸으니 그 돈을 지청장님이 전수하겠다는 연락을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원실 업무는 검찰 수사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로서 다수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고 전제한 대검은 "수사활동은 각종 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이나 고소·고발, 진정·탄원, 수사 의뢰,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수사 단서를 포착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며 민원실의 업무 관련성을 설명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정보활동은 수사·비수사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며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건관계인의 고소·고발, 진정·탄원, 수사 의뢰, 제보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부서는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선 청에 '형사 사건으로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은 병원 응급실을 찾는 심정'이라며 민원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것'이라 당부한 바 있다"며 경위를 전했다.

    또한 대검은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