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2012~2014년 매출액 부풀리고 손실반영 않아 분식회계하나은행 "허위 재무제표로 회사채 취득 결정…20억 배상"
  • ▲ 대우조선해양. ⓒ정상윤 기자
    ▲ 대우조선해양. ⓒ정상윤 기자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분식회계 사건'으로 손해를 본 정부와 금융사가 대우조선해양과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윤종구 권순형 박형준)는 하나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안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7일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14억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대우조선해양과 안진이 공동으로 6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자회사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해 5조 원 대 분식 회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로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각각 징역 9년과 6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하나은행측은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사채 취득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20억 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과 안진측은 손해배상 주장은 법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넘었다고 반박했다. 또 철저한 회계감사가 있더라도 경영진의 조직적인 은폐로 분식회계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1심은 "원고(하나은행)는 2012년~2014년 사이 각 재무제표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회사채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서도 "하나은행의 회사채 취득 전부터 타 조선사들 역시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어 분식회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말해 피고인들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은 대우조선해양이 70%의 배상 책임을, 안진이 나머지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같은 법원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은 20억 원을 지급하고 안진이 공동으로 8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을 상대로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CFO가 공동해 110억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47억 원은 안진과 공동으로 지급하라" 판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5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변경했다. 한화는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자회사 2곳 등 5개 계열사들이 약 2조 원의 유상증자 자금을 출자해  한화오션의 주식 49.3%를 확보하도록 해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