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신자용 검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수사로 규명해 엄단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 처벌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도 함께 할 예정이다.

    공동브리핑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