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교수, 김세동 논설위원 등 5명 임명
  • ▲ 정부는 제12대 국가경찰위 비상임위원 5명 전원을 지난 20일 임명했다. ⓒ뉴시스
    ▲ 정부는 제12대 국가경찰위 비상임위원 5명 전원을 지난 20일 임명했다. ⓒ뉴시스
    경찰의 주요 치안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전원 교체됐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제12대 국가경찰위 비상임위원 5명 전원을 전날 임명했다. 

    신임 위원은 김성은 경희대 대학원 교수, 박형명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 이효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정 SBS 보도본부장 등 5명이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이다. 경찰 치안 정책의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권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권 등 역할을 한다.

    위원장 등 총 7인으로 구성되고, 이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비상임위원이다. 위원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 3년에 연임은 불가하다.

    김성은 교수는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찰이 책임지고 제 역할을 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임기 만료된 11대 국가경찰위 위원은 모두 문재인 전 정부 때 임명됐다. 이 가운데 김호철 위원장(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과 정무직 차관급인 박경민 상임위원(전 해양경찰청장·경찰대 1기)은 오는 8월 19일 임기가 만료된다. 

    앞서 한 11대 국가경찰위원이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직전 '선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는 글을 특정 매체에 기고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