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2일부터 2월6일까지 117개 축산물 판매업소 대상 위생점검 등 실시
  • ▲ 부위를 둔갑해 판매한 축산물. ⓒ서울시 제공
    ▲ 부위를 둔갑해 판매한 축산물. ⓒ서울시 제공
    설 성수기를 앞두고 한우 앞다리를 양지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축산물 판매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7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전통시장 내 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시‧자치구 공무원(26명)과 시민 명예감시원(80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원산지, 품종, 부위명, 등급, 이력번호, 소비기한 변조 여부, 비위생적 축산물 판매 여부 등을 확인했다.

    가장 많은 위법사항은 영업자 또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 6건을 차지했다.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 미표시(4건)과 포장식육 부위명칭 거짓표시(1건), 축산물 포장규정 위반 행위(1건) 등도 확인됐다.

    시는 해당 자치구에 축산물 위생관리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

    시는 점검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품 쇠고기 등 69건을 직접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를 진행했다.

    그 결과 DNA동일성 부적합 제품 7건(DNA 불일치)이 발견돼 각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김태희 시 시민건강국장은 "설날 성수기를 앞두고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