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행복카드 실물 없이도 공공 주차요금 감면
  • 다자녀가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비대면으로 감면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최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바로녹색결제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자에 다자녀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해 비대면으로도 다자녀가족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자동감면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다둥이 행복카드 실물이 없더라도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관련 주차요금 감면 방법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 시의원은 "현행 제도의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어 정산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다자녀가구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사례도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자녀가구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실물 카드 없이도 실제 다자녀가구인 경우 공공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