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1심 패소한 빗썸 투자자 6명, 2심 승소法 "빗썸, 1인당 최대 172만 원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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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6명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에서는 해킹 피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광만)은 15일 빗썸거래소 회원 6명이 주식회사 빗썸코리아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빗썸거래소를 이용하던 회원 130여 명은 2019년 8월 빗썸코리아와 이 전 의장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1심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중 118명에게 총 1억7741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선 '해킹에 의해 암호화폐가 탈취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패소한 원고들 중 6명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해킹을 통해서 원고들의 암호화폐가 유출이 되었다고 판단한다"며 원고 6명 중 5명의 청구를 인정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피해 액수가 적다'며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빗썸이 5명에게 1인당 172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122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외에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빗썸 회원들은 2017년 빗썸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 또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해커에게 빼앗기기도 했다.

    당시 빗썸은 회원 개인정보를 이 전 의장의 PC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커는 악성프로그램을 '이력서'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담아 전송했고 이를 이 전 의장이 열어보면서 유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