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대법, 상고 기각…"원심 판단 잘못 없어"
  • ▲ 이은주 전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직을 사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은주 전 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직을 사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지난달 25일 사직해 의원직은 같은 당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3달간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추진단원들에게 37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하고 선거사무소 상황실장과 수행팀장에게 총 750만 원을 지급한 혐의와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이 금지하는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부분만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이 전 의원은 2020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당시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은 선거운동이 금지됐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가 2022년 6월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공소 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선거사무소 실무자들이 당원들에게 낮 시간대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것도 불법이라고 기소했지만 이 같은 방법을 허용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