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지자 "파면 결정은 부당", 헌재 재판관 상대 손배소1심, 증거 불충분으로 원고 패소 판결
  •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뉴데일리DB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2부(부장판사 장윤선 조용래 이창열)는 14일 오전 우종창 전 조선일보 기자 등 4명이 이정미 전 헌재 재판관 등 전직 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의 변론 재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파면을 결정했다. 우 전 기자 등 480명은 그해 4월 7일 헌재가 K스포츠재단 관련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1억40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아울러 재판관들이 부당한 목적으로 탄핵 심판을 무리하게 서둘렀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재판관들이 법적 기준을 넘어서 권한을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 전 기자 등 4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나머지 476명은 항소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