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택시 기사 2만 명 불과… 코로나 이후 1/3 감소정부 월급제 기반 전액관리제 고수, 서울시는 부정적인 입장현장조사 결과, 모든 업체에서 위반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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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눈이 많이 내릴 때 밤 늦게 어플을 통해 택시를 호출했어요. 하지만 택시는 잡히지 않았고 30여 분을 길에 서 있으면서 차라리 걸어갈까 고민도 했습니다. 서울에 택시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택시 기사가 손님을 골라서 받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코로나19 이후부터 심화한 서울의 택시 승차난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제와 요금 인상 등으로 택시 기사의 처우는 좋아졌지만 법인택시 기사 3명 중 1명은 운수업계를 떠난 뒤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월급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과 괴리가 큰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서울시민의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법인택시 기사는 2만4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3만527명) 대비 67%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5년 새 가장 적었던 2022년 말(2만599명)보다도 적은 숫자로 1년 새 169명이 줄었다.

    코로나19 전후로 법인택시 기사 중 3분의 1은 택시업계를 떠난 셈이다. 서울 법인택시 기사는 코로나 직후인 2020년 말 2만4507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해 2만 명 선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반면 개인택시 면허 대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의 개인택시 등록 현황에 따르면, 법인택시는 2019년 4만9084대에서 2022년 4만8995대로 소폭 감소한 후 지난해 4만8977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전후 0.2% 감소에 불과하다.

    다만 법인택시 운전자 감소는 택시 운행 부족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심야시간(오후 10시~새벽 2시) 서울지역 시간당 운행 대수는 2만480대다. 코로나19 이전 평균 운행 대수(2만6566대)와 비교하면 시간당 약 6000대 이상 적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개인택시 부제(部制) 해제, 이용 요금을 올려 택시 운행을 늘리려 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않은 것이다. 주로 60~70대 개인택시 기사들은 고된 심야 운행을 꺼리는 데다, 부제가 전면 해제된 이후 운행 가능 일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심야 운행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고령의 기사들은 승객과 다툼, 취객 대응 등 힘든 일이 많은 야간 운행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부제가 없어지면서 자신들이 편한 주간 시간대에만 영업하려는 기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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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반복되는 승차난 해결을 위해 법인택시 회사들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월급제) 이행 전수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21곳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긴급 점검했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서울시에 따르면, 21곳 모두 월 기준금을 벌지 못한 택시기사의 기본급을 보장하지 않았다. 택시기사가 월 450만 원 안팎의 기준금을 벌지 못하면, 기준금에 미달하는 만큼을 기본급에서 차감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400만 원밖에 벌지 못한 택시기사는 기본급에서 50만 원을 공제한 월급을 받았다.

    이는 2020년 1월 시행된 전액관리제 위반 사항이다. 일종의 월급제인 전액관리제에서 택시기사는 운송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한 뒤 노사 협약에 따른 월급을 받는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법인택시 기사의 기본급은 월 200만~210만원 수준이다.

    전액관리제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기존 사납금제의 대안으로 시행된 방식이다. 사납금제는 매일 버는 돈에서 13만 원 이상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택시 기사가 가져가는 구조였다.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이행하는 법인택시 회사는 서울 시내 254개 가운데 1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추정하고 있다. 추가 입금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입금액 미만일 경우 정액 월급에서 부족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전액관리제를 안착시켜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직원 2명을 전담배치해 나머지 233개 법인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 택시정책과 관계자는 "법인택시 회사들은 임금을 공제한 것이 아니라 가불해줬다는 주장이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기사 면담, 민원 접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엄격한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