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을 강화 위해 부정 거래 등에 개입 혐의1심 "인정할 증거 없어 무죄"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회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지 3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하여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고,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해석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범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