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형 감면 적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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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뉴데일리DB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무부가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8일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 의료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응급실 병상 부족이나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절차 개선 방향이 결정됐다.

    심 직무대행은 특히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 절차를 정비해 달라 주문하면서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해 달라 지시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해 달라 주문하기도 했다.

    불필요한 대면조사를 줄이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서는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 제고해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