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벌금 7000만 원 선고김용 항소심 재판, 이달 22일 시작
  •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성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성진 기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6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이 인용되면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또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 전 본부장과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