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 검찰. ⓒ뉴데일리DB
    ▲ 검찰. ⓒ뉴데일리DB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성만(62)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1년 3월께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경선 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건낸 혐의가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이 송 전 대표의 민주당 대표 당선을 위해 금전을 조성하거나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돈봉투를 수수한 20여 명의 의원 중에서 가장 먼저 기소됐다.

    검찰은 "그 밖의 금품 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