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운전 반복, 실형 선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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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두 달여만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 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2시 55분께 강원도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B(63)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약 두달 뒤인 같은 해 9월 16일 오후 7시 56분께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승합차를 172m 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돼 공소장에 혐의가 추가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6%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측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지 두 달 만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