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송영길 측 의견서, 추상적"… 구체화 요청검찰 "송 전 대표 측 수사기록 요구…재판 지연 의도 의심"
  •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김정곤)는 2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를 대상으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은 송 전 대표 측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두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송 전 대표가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느껴진다"며 "어떤 근거에 의해 혐의나 공소사실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전 대표 측은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이날 송 전 대표 측이 수사기록 일체를 요구했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목록은 이미 변호인단에 전달했다"며 "(변호인단이) 수사목록을 본 다음에 수사기록 일체를 달라고 지난달 30일에 신청했는데, 이것은 검찰 내부 자료까지 다 달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기록 전체를 못 받았으니 관련 의견도 못 주겠다'는 식으로 하면 검사로서 '구속 사건인데 너무 의견을 안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송 전 대표 측은 "검사들은 장기간 수사해서 굉장히 익숙해진 상태겠지만 우리는 처음 뛰어들고 방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공판 중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은 불편하지 않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의 수사목록이 방대하다는 점을 들어 준비할 여유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초기에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오히려 재판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1주일 정도만 여유 있게 해주면 3월부터는 가급적 공판 절차가 팽팽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665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표는 또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돈봉투' 살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