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4대 악·4대 부적격 비리 규정…공천 원천 배제키로성폭력·직장 내 괴롭힘·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적용 대상與 "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 적용할 것"
  •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비롯해 불법촬영과 스토킹, 성폭력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될 전망이다. 사면이나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없이 공천 심사에서 제외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30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도덕성 평가 항목 중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천 계획안을 의결했다.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소개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우선 국민의힘은 '신(新) 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이나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신 4대 악에 해당되는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는 자녀 및 배우자의 입시비리·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병역비리·국적 비리 등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적으로 지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되는 범죄는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약취·유인), 뇌물범죄(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과정에서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등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일 경우 원천 배제되고, 10년 이내 2회 이상일 경우에도 배제 대상이다. 윤창호범 시행 이후에는 1회 이상 적발되면 공천 심사 배제 대상이다.

    공천 신청 당시 성 범죄, 몰카 및 스토킹 등 여성범죄와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으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이나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도덕성 검증은 15점 만점으로, 범죄 경력을 토대로 감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단 감점 점수가 15점을 초과할 경우엔 전체 총점에서 나머지 점수를 감산한다.

    공관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정 적용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공관위는 경선 실시 계획안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10일 후인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 종료 후에는 경선·단수추천·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선 방식은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 등 두 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일반국민 여론조사의 경우 조사 샘플을 1000개로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여론조사는 2개 기관에서 각각 500개씩 전화 면접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의 경우 내달 15일 0시 기준 해당 선거구 책임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단,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이면 일반당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투표 방법은 ARS전화 방식으로, 전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루에 2번씩 총 4회 발신된다. 

    선거인단 명부는 경선 후보자 대상으로 배부될 예정이고, 선거운동기간은 경선일 포함 총 4일이다. 결선이 실시될 경우 결선일 포함 총 7일의 선거운동 기간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