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제안서에 허위 정보 기입하고 455명 1090억원 받은 혐의장하원 "고의 누락, 허위 기재 아니야"
  • ▲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뉴데일리 DB
    ▲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뉴데일리 DB
    1000억 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 경영진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장 전 대표측 변호인은 이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장 전 대표측 변호인은 디스커버리펀드 운용 부실과 관련해 투자제안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 "부실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없다"며 "투자제안서에는 부실률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분기마다 운영보고서를 제공했고 부실률 자료도 충분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신고하지 않고 자산을 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자산운용사를 내세워 영위하지는 않았다"며 "자본시장법이 정한 제3자 위탁이 허용된 범위 내 안에서 운용했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 사업에 펀드자금을 투자하고 시행사 주식을 취득하는 등 펀드 자금으로 개인 부당이익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통제를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했다"며 "지분 투자 기회에 대한 대가 관계가 아니었고 부정한 이익을 수령할 의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영세상인 대상 고금리 일수 채권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하면서 대량 불량채권 발생, 담보 손실을 알았음에도 투자 제안서에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고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투자금 1090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장 전 대표 등이 운용한 펀드는 2020년 4월 환매가 중단돼 55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낳았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합계 1978억 원 상당의 펀드 33개를 운용해 총 22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장 전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원 등은 2018년 8~12월 SH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부동산 시행사 A업체에 부동산 임대펀드 자금 109억 원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해당 B사의 주식을 취득해 개인 자산을 늘린 혐의도 받는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그는 2022년 7월 글로벌채권펀드 판매와 관련해 1000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그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