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입기준금 미달 시 운수종사자 임금에서 미달금 공제
  • 서울지역 법인택시 회사 21곳이 기사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시에 따르면, 해성운수를 포함한 서울 운영 법인택시 회사 21개사에서 임금공제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들은 운송수입기준금 미달 시 운수종사자 임금에서 미달금을 공제하는 등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액관리제는 기사들이 운행으로 벌어오는 수입금을 회사가 모두 거둬들인 뒤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사납금제도의 대안으로 지난 2020년 1월 시행됐다.

    시는 전액관리제 위반사항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택시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고, 위반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추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여부도 검토중이다.

    시는 오는 3월 233개 서울시내 택시회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전액관리제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운수종사자 면담 및 민원 접수사항 파악,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할 경우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다시 3회 이상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감차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