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앞두고 '3호 공약' 발표… 서민층 자산 증식 골자재형저축 재도입 발표… 가입 문턱 완화, 기간 선택 가능
  •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4·10총선을 앞두고 서민·소상공인의 자산 형성을 위한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 현장에서 서민·소상공인 자산 형성 지원책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고 '아빠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과 '일·가정 양립 개선'에 중점을 둔 총선 1·2호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공약 발표에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금융·경제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겠다"며 "모든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도와 계층 간 자산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1976년 도입돼 연 10%대 이상의 금리를 제공해 '신입사원 1호 통장'으로 불린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재형저축은 2013년 재도입됐지만 비과세 혜택만 있고 고금리 추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득기준이나 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고 중장기 기간을 선택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유 의장은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예금자 보호 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통해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 금리가 높아지면 기존 소액예금자의 자산 증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서민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구축 △인터넷 전문 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불법 채권 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내놨다.

    한편,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31일 경기도 수원시를 찾아 '철도 지하화'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및 차담회를 갖고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교통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