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도산공원 인근서 음주운전자 검거면허취소 수준…신원조회 결과 무면허‧수배자
  • ▲ 경찰. ⓒ뉴데일리DB
    ▲ 경찰. ⓒ뉴데일리DB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21분께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정색 카니발이 신호가 바뀌어도 안가고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 5건을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운전자는 이미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빠져나간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차량 번호를 특정해 이동 경로를 추적, 골목으로 이동 중인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의 신원을 조회한 경찰은 그가 총 4건의 수배를 받고 있고, 무면허 상태인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차에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 검거했다"며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배 중인 사유에 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