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장,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 제안모든 저출산정책 소득기준 없애 사각지대 해소아동수당 0~18세 월 10만 원 포함 총 1억 원 지원
  •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저출생 극복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저출생 극복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저출산대책을 제안했다. 저출산정책에서 소득기준도 없앤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도 시의회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법 개정 건의 등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산"이라며 '서울형 저출산 극복 모델'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서울시의회의 신년 기자간담회는 1991년 서울시의회 재출범 이후 33년 만에 처음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저출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 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 원) ·전·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 원 이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 원) 등 소득기준 제한으로 젊은 맞벌이부부 등이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서울시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연간 1만4000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2022년 현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3810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서울시의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산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 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하는 연간 4000가구를 우선 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 금융 지원(이자 지원)의 경우에는 연간 1만 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다.

    양육비는 만 0~8세에 집중된 것을 18세까지로 늘려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백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원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여기에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부모급여 월 5만 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및 부모급여·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 가시적으로 1억 원 이상은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올 1월 현재 서울시(정부 포함)가 0~8세까지 생애주기 동안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 원이다. 이밖에 육아휴직 등 양육과 관련한 인식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김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개교 중 신입생이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개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파격적인 저출산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 만큼,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양육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