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 사퇴 등 궐위·사고 시에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윤리위서 당원권 정지 가능하나…韓이 윤리위원장 유임시켜당원소환제 있으나…임기 6개월 안 지난 한동훈은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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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헌·당규를 잘 아는 분 같다."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충돌 국면에서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십여 년간 활동한 당 관계자가 23일 전한 말이다.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본인의 자진 사퇴 외에는 강제로 끌어 내리긴 어렵다. 한 비대위원장은 전날 국회 출근길에서 "저는 선민후사하겠다.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다"며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국민의힘 당헌 제96조 10항에 따르면, 비대위의 존속 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 없고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 취임한 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 26일까지고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당헌 제96조 8·9항엔 '비대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명시돼 있다.통상적인 전당대회 절차를 거쳐 선출하지 않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경우 반드시 입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당 사무처에 입당 원서를 전달했다.한 비대위원장이 당원이라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다는 방법이 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뉘는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시 한 비대위원장의 당무는 정지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대위원장도 당원일 경우엔 윤리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리위원장 등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현재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김기현 대표 시절 임명됐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함에 따라 사의를 표명했으나 한 비대위원장이 유임시켰다. 한 비대위원장이 재신임한 것이다.또한, 윤리위에 제소할 명분이 없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석 전 대표도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으며 당무가 정지됐지만,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가 뒤따랐다.이 밖에도 국민의힘 당헌·당규 제6조의 2엔 당원 소환제도 있다. 당원이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 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 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다만 절차가 복잡하다. 당원 소환 청구는 약 80만 명인 책임당원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당원 소환 청구 요건이 충족되면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 소환 투표를 한다. 당원 소환 투표는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그러나 당원 소환 역시 '피소환인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가 제한된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 중인 한 비대위원장을 반대하는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책임당원을 종용해도 임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한 비대위원장을 소환할 수 없는 것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유일한 방법이 윤리위 징계인데 사실상 한 비대위원장을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