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부당 합병' 재판 3년4개월 106회 진행검찰, 이 회장에 징역 5년 구형1월26일 예정이던 선고 2월5일로 연기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데일리DB
    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대상으로 한 선고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13명과 삼정회계법인 법인을 대상으로 한 1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5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부정 거래,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당시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의 회사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봤다.

    오는 26일 선고 예정이던 이 회장 관련 재판은 3년4개월 동안 모두 106차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옛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1팀장(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