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오영훈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 판단오영훈, 벌금 10만 원 차이로 '기사회생'
  • ▲ 오영훈 제주지사 ⓒ연합뉴스
    ▲ 오영훈 제주지사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가까스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에 벌금 500만 원,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벌금 400만 원,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266조 1항은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권을 제한하고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지사의 혐의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지지선언 기획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지사가 처음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참여 과정에서 행사를 인지해 위법성 인식이 강하지 않았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지사 등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도내 선거 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지급한 550만 원도 오 지사의 정치자금이었던 것으로 보고 오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오 지사 등은 2022년 4월 당내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하고 언론에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