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윤종, 사회서 영구 격리해야"최윤종, 선고 내내 손가락 만지며 '딴짓'유족 "사과 한마디 없어… 가슴 답답"
  •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023년 8월25일 오전 서울관악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023년 8월25일 오전 서울관악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윤종의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면서 '무기징역' '고의' 등을 검색해본 점,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를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는 비탈길로 끌고 내려가 방치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윤종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윤종은 법정에서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가락을 만지거나 고개를 흔들고 혀를 내미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법정을 가득 채운 유족들은 재판 전부터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보였다. 이들은 검찰의 구형과 달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형량에 불만을 내비치며 오열했다.

    1심 선고 직후 유족 측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심지어 싱글싱글 웃고 있더라"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피해자의 친오빠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오랫동안 (집행이) 안 되고 있어 무기징역이 나온 것이 실망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애써 눈물을 멈춘 그는 "경제적으로 보상을 바라는 것도 없는데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 모두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이 너무 이해되지 않는다"며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교원단체는 이날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순직 인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