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사에 회삿돈 지원한 뒤 회수 안 해'합리적 경영 판단' VS '개인이익 위한 행위'가 쟁점핵심 증인 불출석에 재판 지연...재판부, 협조 당부법조계 "검찰이 경찰의 불기소 판단 뒤집은 이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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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너시스비비큐 로고ⓒ제너시스비비큐
    개인 소유 회사에 제너시스BBQ 자금 43억 원을 대여해주고 이를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 윤홍근(67) 제너시스BBQ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여가 지났다. 

    쟁점은 자금 대여가 회사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윤 회장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다. 윤 회장 측은 "자금 대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뤄진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이를 뒤집고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의견을 정면으로 뒤집고 기소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검찰이 윤 회장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이끌어 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기소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다단계 회사인 '지엔에스하이넷'에 제너시스BBQ 자금 43억 원을 대여하도록 하고 충분한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너시스BBQ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BBQ와 치킨업계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BHC가 지난 2021년 4월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성남 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1년 넘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022년 7월 윤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BHC가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윤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당시 제너시스BBQ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경쟁사인 BHC가 BBQ를 고사 시키고자 만들어낸 음해성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라는 것이었다. 또 "해당 사건은 경찰이 '경영 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신사업 추진 사례'로 판단해 무혐의 불송치한 바 있다"며 기소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 ▲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2023년 4월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2023년 4월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법조계 "검찰 기소는 윤홍근 회장 유죄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

    윤 회장 측은 지난해 6월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이 사건은 BHC의 '경쟁사 죽이기' 일환으로 이뤄진 고발에서 비롯됐고 경찰의 수사 내용에 배치되는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윤 회장이 제너시스BBQ 자금을 지엔에스하이넷에 지원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대여한 것"이라며 "대표이사로서 충분한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해 대여금을 안전히 회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회장 재판 결과를 속단 할 순 없다면서도 검찰이 경찰 측 의견을 정면으로 뒤집고 기소한 것은 유죄를 이끌어 낼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경찰 출신 이명교 변호사는 "배임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영 상의 판단인 것인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고의가 있었는 지를 보는 것"이라며 "윤 회장 측의 고의성 여부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은 법원에서 피고인의 유죄 판단을 받아 낼 자신이 있을 때 기소한다"며 "검찰이 경찰에서 무혐의가 난 사건을 기소했다는 것은 그 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 지연...재판부 '재판 협조' 당부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데다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을 미루면서 재판은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실제 핵심 증인인 이광훈 BBQ 상근 부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이유진 유재경)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따라 증거 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들으면서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입장을 빨리 들어보고 싶다"고 재판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이 부회장을 포함해 총 3명의 핵심 증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윤 회장의 재판은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통상 재판부가 변경될 경우 후임 법관은 사건을 파악하고 공판 절차를 갱신하기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 때문에 정식 공판기일이 뒤로 밀리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핵심 증인들의 출석 거부나 연기는 자칫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아직 핵심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검찰의 강력한 기소 의지를 볼 때 검찰 측은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회장에 대한 8차 공판은 오는 3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