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증인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 제출조민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
  •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 ⓒ뉴데일리 DB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 ⓒ뉴데일리 DB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과 관련한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딸 조민씨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나오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김씨의 재판에 조씨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조씨는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사유서에 "관련돼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술이 어렵다.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한차례 불출석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오는 3월로 지정된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과태료는 취소될 수도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씨가 지난 2009년 5월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며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조씨는 과태료 부과 소식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제가 기소 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 진술이 어렵다고 생각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하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됐다"며 "재판부께서 증인출석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다음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