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미정산 금액 추가했다"
  • ▲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친형 부부'와 수년째 소송전(戰)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이 민사소송의 원고소가를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올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박수홍은 "2011~2021년 매니지먼트를 담당해온 친형 부부가 출연료 등의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21년 7월 8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통장에서 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116억 원으로 청구금을 올린 바 있다.

    박수홍의 소송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복수 언론과의 통화에서 "일반적인 연예인은 매월, 매 분기별로 정산하는데, 그동안 박수홍의 친형은 정산을 유보하는 대신 개인재산을 관리하면서 재테크로 재산을 불려주겠다고 했다"며 "따라서 박수홍과의 계약은 매니지먼트 계약인 동시에 포괄적 자산관리 계약의 성질도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나,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산소송의 경우는 동업·협업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2021년 7월경 두 사람의 협업관계가 종료된 이후 재태크 수익이 발생했고, 여기에 아직 정산받지 않은 금액을 더해 배상 금액을 198억 원으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 박OO 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OO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박수홍이 친형 부부에게 198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형사재판 1심 선고 후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