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대리기사가 당에 먼저 전화해 만났다""브레이크 밟았지만 보복 운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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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 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18일, 사건 당시 자신의 차를 몰고 보복 운전을 했던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밝혔다.이 전 부대변인은 18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보복 운전 혐의 사건 기사를 본 16년 차 남성 대리기사 A씨가 당에 먼저 연락을 해왔다"며 "이어 A씨와 12일 전화 통화가 됐고, '명확한 근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해 16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A씨와 만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기사가 이 자리(변호사와의 만남)에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은 정도지 보복 운전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이 전 부대변인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대리기사님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님 입회하에, 대리기사님께서 운전하셨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셨다"고 했다.이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당사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전날 위원회에 이의신청서와 대리기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했다.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에 회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여러 차례 급제동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에 이 전 부대변인은 해당 대리운전 기사를 찾는다며 국회의사당 앞 등에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