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대리기사가 당에 먼저 전화해 만났다""브레이크 밟았지만 보복 운전 아니었다"
  • ▲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시스
    ▲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시스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 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18일, 사건 당시 자신의 차를 몰고 보복 운전을 했던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18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보복 운전 혐의 사건 기사를 본 16년 차 남성 대리기사 A씨가 당에 먼저 연락을 해왔다"며 "이어 A씨와 12일 전화 통화가 됐고, '명확한 근거,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해 16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A씨와 만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기사가 이 자리(변호사와의 만남)에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은 정도지 보복 운전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대리기사님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님 입회하에, 대리기사님께서 운전하셨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셨다"고 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당사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전날 위원회에 이의신청서와 대리기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했다.

    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에 회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여러 차례 급제동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전 부대변인은 해당 대리운전 기사를 찾는다며 국회의사당 앞 등에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