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원심 유지선고 확정되면 교육감 직 상실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상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정상윤 기자.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를 대상으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고 일반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피고인이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 등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해직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정인을 내정해둔 상태임에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에게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이 선고가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이후 수사한 첫 사건이기도 하다. 다만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 등 고위 공직자만 기소할 수 있어 공소제기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 후 2021년 12월 조 교육감 등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