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법원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
  • ▲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9.22. ⓒ뉴시스
    ▲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9.22. ⓒ뉴시스
    3·9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재보궐선거 당시 서울 서초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 등 10여 명과 함께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또 이 전 부총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11월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 등으로부터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대가로 약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28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과 추징금 8억9680만 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