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보복운전 기소 의견 낸 경찰관 2명 고소""운전 사실 부인했는데 자백했다고 허위 보고"
  • ▲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시스
    ▲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시스
    보복운전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을 고소했다.

    민주당이 1심 판결 유죄에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자신에게만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에 대해 보복운전 기소의견을 낸 경찰관 2명을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 첫 통화시 '운전한 사실도 기억도 없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증거가 경찰 진술서, 검찰 진술서에 기록돼 있다"며 "그러나 경찰은 첫 통화시 '자백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타인의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이 전 대변인의 차량이 끼어들기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자 급제동으로 위협을 가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차 주인인 이 전 부대변인에게 전화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이 부대변인은 경찰로부터 받은 전화에서 "내가 운전한 차량이니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약 두 달이 지난 2022년 1월 경찰에 출석한 이 전 부대변인은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대변인은 차량을 대리운전기사가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나 기사를 부른 경위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1심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 전 부대변인은 "저는 2년 전 수사 처음부터 날짜, 시간, 제 집 주소가 확실하니 CCTV 수사를 요청했다"며 "제가 운전했다면 어떻게 경찰에 CCTV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나. 그러나 이 또한 경찰은 CCTV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중앙당검증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적격과 부적격 기준은 무엇이냐"면서 "민주당은 '1심 유죄시 공천 배제한다'는 당헌당규를 삭제했다. 이 삭제 내용이 타 후보에는 적용이 되지만 오로지 저 이경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에 대해 공천 적격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