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교육감직 상실형…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오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직권을 남용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27일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해직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해 12월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며 행정 절차에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지시하려 한 적이 없다"며 "위법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억울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