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는 공정한 경쟁질서 내에서"…징역 1년6개월 구형
  • ▲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9.22. ⓒ뉴시스
    ▲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9.22. ⓒ뉴시스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오는 1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 수백만 원을 수수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사업자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과 추징금 8억9680만 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