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진술 번복 시점과 일치… 진술 바뀐 이유 있나"남욱 "바뀐 게 아니라 사실대로 다 얘기하기 시작한 것"
  • ▲ 남욱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 ⓒ서성진 기자
    ▲ 남욱 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 ⓒ서성진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공방이 펼쳐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 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양 전 특검보 측은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된 남 변호사가 석방된 이후 새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양 전 특검보 측 변호인은 "(남 변호사가)석방된 이후 각종 수사에서 진술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남 변호사는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사실대로 다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한 시점과 일치한다"며 "하필 그때부터 진술이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캐물었고 남 변호사는 "없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남 변호사의 '양 전 특검의 요구로 청탁 대가 현금 3억 원을 박 전 특검에 건넸다'는 증언도 "일시, 장소 등이 불분명하다"며 "이는 이 사건 영장심사 단계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장면이 기억났던 것이지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났던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보고 날짜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특검보 측이 "반복적으로 질문을 가둬서 하고 있다. 재판장이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에서 로비 관련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