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대, 전년 대학평가인증서 ‘교원 인사 적정성 미달’로 조건부 인증 처분 교수2노조, 9일 이사회서 “유대현 총장대행 등 책임자‧감사 징계하라” 요구
  • 지난해 12월 대학기관 평가인증 결과 ‘조건부 인증’ 처분을 받아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위기에 놓인 한세대학교가 책임자 처벌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조건부 인증 처분의 원인으로 지목된 ‘교원 인사 적정성 미달’ 문제와 관련해 한세대 교수노조 2노조(교수노동조합) 측이 기존 교원 인사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1일 뉴데일리 취재 결과 교수노조는 지난 9일 열린 학내 이사회에서 “그동안 문제가 된 교원 승진과 정년 보장에 관여한 유대현 총장대행 등 관계자들에 대해 감사와 징계를 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한세대는 2023 하반기 대학기관 평가인증 결과 3개 영역에서 ‘조건부 인증’ 판정을 통보받았다. 

    조건부 인증 처분의 경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경우 통상적으로는 다음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적사항 중 1개 영역에서라도 ‘보완됐다’는 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재정 지원 제외,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한세대는 △거버넌스 △감사 △교원 인사 및 업적 평가 등 3개 평가 준거에서 ‘조건부 인증’ 판정을 받았다. 

    우선 거버넌스의 경우 이사회 파행 장기화 문제가 지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세대는 2019년 조용기 목사 일가의 세습경영 논란이 불거진 후부터 이사회 파행 등 갈등을 거듭했다. 

    이와 관련, 대학기관 평가인증 기관인 한국대학평가원은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대학의 거버넌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또 감사와 교원 인사 및 업적 평가의 경우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교원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감사와 개선 계획 마련 등이 요구됐다. 

    한국대학평가원은 “한세대 인사규정에는 ‘업적 평가에 근거해 승진과 재임용 등의 인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규정대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가 교수노조를 통해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감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노조는 지난해 6월23일 김모 전 기획처장이 정교수로 특별승진된 것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은 2022년 한세대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인물이라 특진에 부적합하다”며 “민주노총 출신들로 구성된 1노조(전국교수노조 한세대지회)가 승진심사위원회를 장악해 자격미달인 1노조 출신을 ‘셀프 승진’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 총장대행은 지난 9일 학교 게시판에 총장직무대리 사직 의사를 표하면서 “이사회가 정상화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노조 측에서는 “이사회 정상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책임회피”라며 “유 총장대행 등 책임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노조는 “특별승진 문제로 감사 대상이 된 김 처장이 현재 한세대 감사단장을 맡고 있다. 김 처장뿐만 아니라 교원인사위원·업적평가위원 등 책임자들이 여전히 학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 감사와 적절한 수준의 징계 없이는 차기 인증평가에서 또다시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노조는 그러면서 “신임 이사회 구성으로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된다는 유 대행의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사회는 한세대의 부적절한 교원 인사 문제에 대한 감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