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특혜'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 수수지난달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임정혁 변호사와 박모 경감도 함께 기소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전 총경)와 임정혁 변호사(전 고검장)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9일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곽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2일 영장이 기각된 임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곽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소개료를 받아 변호사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박모 경감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관련 경찰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정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고,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곽 변호사는 또 자신에게 정 대표를 소개해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를 준 혐의도 있다. 곽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곽 변호사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지난 6월 정 대표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 대표의 변호인이었다.

    박 경감은 2022년 6월 곽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하며 소개료 400만 원을 챙겨 변호사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각각 120만 원과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로부터 박 경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박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