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서원 승소한 원심 확정JTBC 제출 태블릿PC 대상… 나머지 1대 소송 중
  •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최씨가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체동산인도 소송은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 물건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상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물은 제출자에게 환부돼야 한다.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 등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정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최씨의 소유를 인정한 판결을 확정하자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등장한 태블릿PC는 총 2대다.

    하나는 2016년 10월 JTBC가 최씨 사무실에서 발견해 '비선 실세' 의혹과 과련한 청와대 문건 등이 나왔다고 보도하며 검찰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다.

    다른 하나는 장시호씨가 2016년 10월 최씨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 나온 태블릿PC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폐쇄회로(CC)TV로 반출 사실을 확인하자 장씨가 이를 임의 제출했다.

    이번 판결로 최씨가 돌려받게 된 것은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다. 최씨는 최근 장씨가 제출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