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청사 이전 사업 담당자, 법정 증언"협박은 제가 모르는 사실"… 이재명 주장과 다른 진술 이어져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이 법정에서 또 나왔다.

    실제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을 담당했던 관계자 역시 '국토부 협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열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청사이전사업을 담당한 증인 문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은 문씨에게 "당시 국토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혁특법) 의무조항을 근거로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공무원에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는 협박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잠시 망설이던 문씨는 "협박이 있었다는 건 제가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전모씨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혁특법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성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국토부에 회신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을 이 대표에게 직접 대면으로 보고한 적도 있다고 부연했다.

    혁특법 제42조 제3항과 항은 이전 공공기관이 수립한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매각되지 않거나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이 종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백현동 부지가 혁특법 의무조항에 근거하지 않고,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적절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회신한 공문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직접 이 대표에게 대면으로 보고했다는 것이 전씨가 검찰 조사 단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은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아시아디벨로퍼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인섭 씨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는 2015년 9월 갑자기 자연녹지였던 사업 대상지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