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656조9000억원서 3000억원 줄어든 656조6000억원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2024년 예산안 통과 결혼·출산하면 3억까지 증여세 공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도 처리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국회가 21일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청 처리 기일(12월2일)을 19일 넘긴 지각 처리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이 지연되면서 본회의 개의가 미뤄졌고, 오후 4시를 훌쩍 넘긴 뒤에야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됐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은 656조6000억원 규모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656조9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대규모 감액한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 순증했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 32조1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가량을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현장 연구자들이 제기한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해 정부의 구조조정 기조를 유지하되, 현장 연구자 이탈을 막기 위해 필요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대립했던 새만금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3000억원 증액됐다. 새만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액 삭감됐던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00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이 외에도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328억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단가 1만원 인상 위한 예산(269억원) △청년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1년 연장) 연장 예산(690억원) △광역 기동순찰대 신설, 형사기동대 신설 등 현장 중심 경찰 조직 개편 관련 예산(187억원) △농·어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459억원) 등이 증액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는 세법 개정안, 주류가격 안정을 위한 주세법 개정안 등 14건의 예산 부수법안도 처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 예정이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끝내 본회의 안건에 올라오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안건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고 야당은 김 의장에 강력 항의했지만, 김 의장은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며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