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음 기일 남욱 증언할 차례… 종전 순서대로 해 달라""중요도 낮은 증인 먼저 신문하는 것… 재판 공전할 수 있어"이재명 측 "유동규 신문 않은 채 남욱 증언하면 방어권 침해"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다음 기일에 출석할 증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일축하고 이 대표 측이 요구한 증인을 다음 기일에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종전 순서대로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어떤 증인을 먼저 신문하느냐를 두고 벌어진 검찰과 이 대표 측의 대립은 본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재로 인해 촉발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교통사고를 당한 후 후유증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저희가 증거를 신청해서 주신문(검찰 측 신문)을 하는 것인데, 그 순서는 입증 책임이 있는 검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며 "당초 저희가 재판부에 증인신문 순서를 제출한 것도 그러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출석해서 계속 증언을 했다면 (다음 기일인 오는) 1월9일은 남 변호사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며 "(이 대표 측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고지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 측에서 (다음 기일 신문 대상자로) 주장하는 증인 박모 씨는 이 대표를 본 적도 없다"며 "재판 자체가 오히려 헛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의견을 거부하고 이 대표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 증인의 신문이 끝난 후 유 전 본부장의 반대신문(피고인 측 신문)이 진행되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은 지난 기일 검찰 측 증인신문을 마치고, 피고인 측 신문을 받기 전에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 재판에 부재 중인 상태"라며 "유 전 본부장의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 변호사 등 주요 증인들이 먼저 증언을 한다면, 추후 (유 전 본부장) 증언의 신빙성을 피고인 측이 제대로 탄핵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들을 모두 건너뛴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재판부, 검찰, 이 대표 측 모두 유 전 기획본부장의 상태가 빨리 호전되면 종전대로 그를 대상으로 한 반대신문을 먼저 진행하겠다고 합의했다.

    다음 기일인 1월9일 출석 예정인 증인 박모 씨는 미래에셋증권 담당자로 위례신도시 개발 공모 절차와 관련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