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는 1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등 심의 예정충남도의회, 지난 15일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경기도와 광주, 전북 등도 학생인권조례 조례 폐지 추진
  • ▲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을 비롯한 학부모단체가 지난 9월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을 비롯한 학부모단체가 지난 9월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서성진 기자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8일 안건 사전 간담회를 거쳐 19일 계류 중인 40여건의 조례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도 심의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2월 주민조례청구로 처음 수리됐으며, 3월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로 회부됐으나, 여야 갈등 속에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는 수리한 날부터 1년 안에 심사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날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위는 총 13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9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본회의 역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76석)이 전체 의석수(112석)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수년 동안 교권을 추락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시의회에서도 이에 공감해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박정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가 2020년 7월 조례를 제정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박정식 의원(아산 3)은 의사 발언을 통해 "학생인권 조례는 오히려 교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졌다" "학생인권 조례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방종을 부추겼다.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된 조례는 결국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교권을 추락시켰다"고 질타했다.

    충남과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와 광주, 전북 등에서도 현재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당 등이 지지해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제정됐다. 이후 광주광역시(2011), 서울시(2012), 전북(2013), 충남(2020), 제주도(2020)가 각각 조례를 만들어 시행했다.

    주된 내용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학생 동의 없이는 소지품 검사를 못하도록 하고,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할 수도 없도록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지도조차 불가능하도록 족쇄를 채웠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휴식권을 이용해 정당한 수업에 대해서도 반항하는 등 오·남용 사례도 발생했다. 학생들의 권리에만 집중했을 뿐,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편향된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학생들과 대면해 직접 가르치고 훈육하는 교사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