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와 50억 합의한 적 없다는 김만배 주장은 거짓""내가 김만배로부터 5년간 들었던 말을 기억하기 때문"
  •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8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8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50억원을 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남욱 변호사에게 5년간 50번 넘게 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4일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 재판에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김씨는 '박 전 특검과 50억원에 대해서 합의하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해당 진술이 허위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그렇다. 허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전 특검 측은 "'김씨가 박 전 특검 딸을 통해서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김씨를 통해 들었다"고 답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또 "(박 전 특검과 50억원에 합의한 적 없다는) 김씨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증인(남 변호사)이 김씨로부터 들었던 말을 기억하기 때문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남 변호사는 "그렇다. 김씨가 저한테 5년간 50번 이상 (박 전 특검에게 50억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12일 박 전 특검 측은 "피고는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거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 달라고 청탁받은 적이 없다"며 "이를 대가로 200억원과 주택 부지 등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 '50억 클럽'도 김씨 본인이 허위라고 증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았으나,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