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12월1일 표결서 단독 처리 방침국민의힘 "헌정사 유례 없는 폭거"… 밤샘 연좌농성 예고
  • ▲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이 이들 탄핵안을 제출했다 표결 절차를 위한 본회의가 무산돼 철회한 지 3주 만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30일 본회의에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고 밝힌 데 이어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12월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당론으로 채택한 이 위원장과 손·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동관 구하기'라는 전략을 선택하면서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해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안을 철회하고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 의사국은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30일 오후 9시부터 철야 연좌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본회의까지 본회의장 앞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3선 이상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한 뒤 "대다수 중진들이 헌정사 유례 없는 폭거를 좌시할 수 없고, 국민과 함께 의회폭거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본회의 참석에 앞서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을 두고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정략적인 탄핵이라는 것을 민주당 사람들도 모두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정작 탄핵안 내용 자체는 누구도 읽어보지도 않고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한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철회하고 29일 다시 제출했다. 이 탄핵안에 탄핵 사유로 '검찰청법 제37조'를 명시하는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